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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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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‘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’이라 한다.
- 제2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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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에 관한 윤리 및 그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논저자의 연구윤리
- 제3조(표절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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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 자료, 내용,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.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, 내용,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연구 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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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, 또한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.
- 논저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.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하거나,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.
- 논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, 서문,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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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.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.
- 제6조(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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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.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.
-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.
제3장 학회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
- 제7조(공정성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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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성별, 연령, 출신 지역 및 학교, 소속과 지위 등과 관련한 선입견이나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.
- 제8조(심사위원 선임 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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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고자와 사적인 친분이 많거나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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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, 편집위원, 출판이사, 출판 간사 등 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가 학회지에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등을 의결할 때에는 관련당사자를 궐석시킨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비밀 유지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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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, 투고 내용,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.
- 제11조(심사 부적합 통지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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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성실 심사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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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상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.
- 제13조(평가 근거의 명시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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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서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,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정중한 표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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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심사서에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.
- 제15조(심사 논문 유출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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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, 심사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.
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제재
- 제16조(윤리규정의 준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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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윤리규정 위반 행위의 제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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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 회원 또는 학회지 투고자나 심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, 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,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. 제보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제보의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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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이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윤리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.
- 제19조(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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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.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.
- 제20조(윤리위원회의 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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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. 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 단, 사안이 이미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 제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처를 위임한다.
- 제21조(소명 기회의 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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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22조(판정 및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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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윤리위원 2/3 이상의 동의로 판정한다. 판정이 이루어지면 윤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 때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. 회장은 판정 결과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3조(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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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과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- 제24조(징계의 절차 및 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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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,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,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,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.
제5장 학회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심사 및 조치
- 제25조(투고 논문의 제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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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단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때로부터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사후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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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보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를 한다.
- 제27조(사후심사의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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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사후심사를 의뢰할 경우, 편집위원장은 의뢰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를 진행한다. 사후심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.
-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, 그 심사결과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예비 결정을 내린다. 예비 결정은 심사를 의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편집위원장은 예비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 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, 논문 필자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논문 필자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편집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,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알린다.
- 제28조(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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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된 경우, 회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.
-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.
- 학회지 전자판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.
-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하며, 이로 인해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학회에 재가입할 수 없고, 학회지에도 투고할 수 없다.
-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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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 제1조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2호 제1조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3호 제1조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3호 제2조 (기타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